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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인광고 직업안정법 준수사항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2319


안녕하세요.


구인광고의 직업안정법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1] 업소명을 올바르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송파1등룸,강남1등,대구TC (X)
예) ★헤븐★ , ♥킹덤●■ (X) 특수문자 사용제한

[2] 담당자명은 실명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미남오빠,미녀언니 (X)
예) 김실장,이팀장 (직함) (X)

[3] 업소위치는 지번이 포함된 정확한 주소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X)
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X)
예) 신사역 6번출구 (X)
예) 청담사거리 인근 (X)
예) 방이동 먹자골목 (X)

예) 서울 강남구 역삼동 234-6 (O)
예) 서울 송파구 가락로 25길 7 (O)

 

광고주님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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